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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국회의원이 여기자 성추행

최연희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면?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야당 출입기자들이 상견례 겸 만찬을 가진 2월 24일, 최연희 의원이 저녁식사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은 사건이 보도된 2월 27일 조·중·동의 기사들이다.


- 최연희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퇴


- 박대표, ‘여기자 성추행’ 대국민 사과


- 국회 활동과 관련없어, 국회법상 제명 불가능


최의원이 열린우리당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기사가 아니었을까?


·2006년 2월 28일(사건보도 다음날)
헤드라인 :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대한민국도 울었다.
소제목 : 주지육림에 빠진 여당에 나라를 맡겨야 하나
정치면 : 이재오 야당 원내대표, 탄핵도 검토
사설 : 어쩌다 이지경, 망할 때가 되었나


·2006년 3월 1일(사건보도 3일째)
헤드라인 : 노대통령, 민심 완전 외면
소제목 : 노대통령, 성추행 사실 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파문

사설 : 성추행범도 감싸는 정권


·2006년 3월 2일(사건보도 4일째)

헤드라인 : 술값은 국민이, 기자는 접대부?!


소제목 : 접대부 포함 1인 1백 40만원 확인


사설 : 세금은 국회의원 유흥비, 왜 세금 내나



·2006년 3월 3일(사건보도 5일째)

헤드라인 : 여당, 최의원 성추행 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


소제목 : 폭탄주는 누명써도 말 못해
사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2006년 3월 4일(사건보도 6일째)
헤드라인 : 해당신문사, 작년 규모보다 1천배 성장
소제목 : 세무조사 전날 호화 술자리, 음식점 주인은 떼돈 벌어
사설 : 현 정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조·중·동의 한나라 사랑은 지방선거일 5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아니, 그 이후에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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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