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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호 독자마당] 젊은이의 특권, 워킹홀리데이로 누려라

나는 호주로 1년 10개월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때는 ‘영어’만, 을 목표로 했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친구들과의 만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여행(7개월)까지 하고 돌아왔다. 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대화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수동적이고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았던 삶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영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함께 영어수업을 수강했다. 교내에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CCAP 문화교류프로그램, 버디활동 등을, 교외활동으로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세계적인 행사에서 통역업무를 하며 정말 가슴 뛰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노는 해외영업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막연히, 아무런 준비, 목표 없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

현재 나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4기 대구팀 GO마워에서 나의 경험을 살려 팀원들과 함께 설명회를 다니면서 현실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하루라도 젊을 때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더 큰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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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