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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독자마당]호랑이는 호랑이답게

극단에서 일하시다 교편을 잡으신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국어시간에 내가 썼던 희곡을 재구성해 사용해도 되냐는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으로 당시 썼던 희곡 대본을 들여다보며 2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사람이 되어라’라는 짧은 희곡을 썼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 그들답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마늘과 쑥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100일을 버티려 하였다. 희곡 속에서는 수능 100일 전, 대학에 가야 진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패러다임 아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그렸다. 하지만 그 암흑이 고등학생 시절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요즘 들어 실감한다.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살기 위해 동굴에서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과연 나다워졌을까?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며 달려가는지 알고는 있을까. 교직 이수를 하며 선생님의 꿈을 가졌다고 내가 너무 안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어떠한 직업, 곰과 호랑이보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진실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사람’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모든 이가 ‘너다운 길을 걸었구나’라고 말해준다면 족할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이가 만족하며 ‘그’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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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