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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독자마당]우리 좀 먹고 합시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말한다.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어른들께서는 책 좀 읽으라며 잔소리를 한두 마디씩 던지시곤 한다. 그러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동시에 식욕의 계절이다. 잘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우리의 침을 고이게 하는 계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욕의 계절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걸까?

오랜만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하면 누구는 강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또 누구는 과제를 못 끝냈다며,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며 하나, 둘 제 할 일을 하러 가버린다. 음식점 진열대에서, 시장의 좌판 앞에서 날 좀 잡숴달라고 애원하는 듯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음식들을 그대로 둔 채 우리는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아르바이트 가게로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쳐 밥 먹는 것을 쉽게 건너뛰어버렸다. 그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고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배가 고픈 상태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일상을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더라도 속을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해내기가 힘들다. 조금 바쁘더라도 꼭 짬을 내서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일해보자. 분명 밥심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밥 좀 먹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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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