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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호 독자마당] 1120호 독자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이번 1120호의 기사는 신입생인 제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아서 유용했습니다. 특히 교내에 식당의 위치라든지 각 관마다 해 놓은 설명과 대학용어 총 정리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스쿨버스와 셔틀버스 기사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을 글로 길게 풀고, 친근감을 살리기 위해 반말투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공지사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스쿨버스 노선의 상세한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런 노선을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등이 적혀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수강신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3면의 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티를 참석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신청 하루 전까지만 해도 추가되지 않았던 교양과목이 수강신청 당일 밤이 돼서야 급히 추가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기사에 실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과목 이외에도 며칠 전이 돼서야 급히 과목을 넣는 일이 있었지만 신문을 통틀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 학번 위인 선배가 수강신청 할 때도 발생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수강여석에 대한 지적만 있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지적하는 기사는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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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