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1141호 독자마당]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작했다. 성서캠퍼스 동문에 학생주차장이 위치해 있어서 동문을 이용한다. 동문 입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 되어있다. 그런데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필자도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학생주차장을 빠져나와 동문 입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4명의 여성이 나타나 필자의 차 앞을 지나갔다. 순간 신호를 잘못 봤나 싶어 필자의 진행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보았다.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그 분들이 무단횡단을 했던 것이다. 필자가 조금만 더 빨리 출발했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8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57명)의 51.7%에 달한다고 한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교통 의식 부족이라고 한다. 불과 1~2분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할까?’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단속됐을 경우 제157조(벌칙)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