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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복운전, 해결책은?

집중단속・처벌 강화하고 법규 준수 혜택 제공 필요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보복운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굳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보복운전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천47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6백22건보다 약 1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이라 함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구체적 양태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 같은 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같은 법 제184조의 특수협박, 같은 법 제369조의 특수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조항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특수’라는 용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이란 자신이 운전 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신이 운전 중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 급정거를 하는 경우 특수협박이 될 수 있으며, 고의로 충돌을 할 경우 특수손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충돌의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분노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분노심은 충동적인 비행행위로 표출된다. 즉,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던 중 상대 운전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느끼게 되면 순간적인 분노가 발생하고, 그러한 분노가 곧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개 상대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을 위험하게 한 경우 이러한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던지, 진행 중인 방향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지만, 일부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보복운전의 형태로 표출하고 만다.

 

한편 보복운전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그로 인한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손상은 우울함, 걱정스러운 기분, 혼란스러움, 무력감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다. 만약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경우, 이러한 심리적 손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각한 외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도 그 외상을 회상하면서 심각한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들은 인성의 영구적 수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밝고 명랑하던 사람이 적대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의 변화를 겪은 피해자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보복운전과 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해당 피해자의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보복운전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보복운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점을 가정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되는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 운전자의 행위에 부당함을 느껴 순간적으로 분노심을 느끼더라도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심리적인 만족감보다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될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다면, 해당 운전자는 보복운전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단념하고 스스로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보복운전에 대하여 경찰이 집중단속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반드시 처벌형량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처벌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복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많은 수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처벌강화에만 바탕을 둔 이러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교통문화를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무사고와 무위반을 서약한 시민이 1년 동안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향후 정지처분 등을 받게 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도로 위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규준수 운전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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