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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끼 10만원 넘으면 '리베이트'

업계 기준 확정..다음달 1일부터 적발되면 약값인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의사에게 한 끼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 단체인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즉 불공정 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투명거래협약)을 확정하고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의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두 단체가 각각의 공정거래규약을 운영했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외 업계가 마련한 투명거래협약으로는 다음 달부터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해외 행사가 '눈속임' 리베이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내 업계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의약품의 약값이 20%까지 강제 인하된다.

특히 의약품 납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투명거래협약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전반에 대한 약값 인하를 단행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투명거래협약을 승인해 다음 달 1일부터 '리베이트 약 가격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적발을 피하기 위해 6개월치 또는 1년치 리베이트를 선(先)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8월 이후 처방분에 대한 리베이트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리 지급됐다 하더라도 약가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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