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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난민문제, 대안을 찾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난민법 제정 필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중략-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난민의 수와 우리나라의 난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 난민 현황 등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제 이주민(난민, 국내실향민, 난민신청자 모두 포함)은 총 6,8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인구 110명 중 1명에 해당된다. 이들 중 난민은 2,54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23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중동(시리아 등), 아프리카(수단 등) 및 동남아시아(미얀마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전 세계 난민의 85%를 유럽 등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 총 건수는 190만 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고, 2위는 독일, 3위는 이탈리아 순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 등을 살펴보면, 19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난민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다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법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수는 1994년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 현재까지  40,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불과 5년간 누적 난민신청자 수는 34,89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자들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 4,740명, 중국 4,253명, 이집트 3,874명, 카자흐스탄 3,069명, 나이지리아 2,031명, 인도 1,935명, 방글라데시 1,745명, 기타 18,823명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 한 예멘인은 500여명이고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인정(인도적 체류 포함)한 총수는 2,407명(인정 : 855명, 인도적 체류 : 1,552명)이며, 난민 인정율은 4.1%로 일본보다는 약간 높으나 여타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원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 정치적 사유 등 여러 사유가 있으나, 대량 발생 원인은 아무래도 전쟁이나 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은 엄밀하게는 난민법상의 난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나,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으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고 난민으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각국의 난민정책의 방향은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대체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반이민정서와 맞물려 반난민정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반난민정서의 주된 이유로는 각국 공히 테러 등 안보위협, 사회복지비용 증가,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난민은 범죄자라는 생각, 그리고 극우주의, 민족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반이민정서를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킨 극우정당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난민에 비교적 포용적이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전역이 사실상 반난민・반이슬람 성향으로 우향우 기류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난민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심사와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난민에 대해서는 각국 공히 자국민과 같은 수준에서 하루빨리 그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16년 7월 난민통합법을 제정하여 난민을 상대로 언어교육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며 배우자 등의 입국을 허가 하여 동반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난민을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심사결정시까지 체류자격(G-1-5)과 체류기간(6개월씩 사유 소멸시까지 연장 가능)을 부여하고, 6개월간 생계지원(월 최대 43만 2900원, 지원시설 이용시 월 21만 6450원), 취업 허용, 주거시설(법무부 출입국지원센타 입주가능) 및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난민에 대한 처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난민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난민을 일단 신청만 하면(심사 6개월 + 불인정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불인정시 재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난민들도 “난민을 쉽게 인정하는 국가로 몰리는 현상(풍선효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불법브로커가 개입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번 제주도 예멘인 대량 난민신청을 계기로 ‘난민협약’ 탈퇴 또는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저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되므로,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협약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협약탈퇴보다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재정적 기여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난민법은 6년 전(2012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간의 국제 및 국내적으로 변화된 난민현상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난민법 제정 당시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로운 난민법을 제정하는 수준의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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