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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

세법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지원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중심 세제 운영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이 중심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제개편안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그간 시장에서 횡행하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부족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방지 입법이 이루어졌다면 세제 역시 이에 부응하여 기존의 재벌총수 일가가 누리던 특혜에 제대로 된 과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재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였다. 이는 마치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제에서는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현행 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이에 대한 축소를 통해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고집스러울 정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이런 원칙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나타났다. 2012년 조세부담률 20.2%를 2017년에는 21%로 끌어올기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역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게 된다.

다음으로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정과제 적극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기업의 대주주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저해와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재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확대는 가업상속공제확대 이전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였으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2013년 7월에 문을 연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그 시장의 정착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를 하면서 그 차별적인 부분을 줄여주어야 하지, 코스닥 시장의 잘못된 과세혜택을 코넥스까지 확대되는 것은 공평과세에 맞지 않다. 문화예술의 진흥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상황 하에서 비과세 감면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포함,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 중심 세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 내지는 부적절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근로장려세제는 확대라기보다 거의 기준 변경 정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며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은 기존의 제도의 연장 이외에 별 내용이 없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목적세 폐지의 큰 틀에서 잘못된 것인데 이는 목적세 운용이 국가의 재원활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특정영역의 잘못된 지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은 적절히 설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사실상 세부담이 좀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중산층,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고소득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차원에서가 아닌 세부담을 국민 전체적으로 더 져야 한다면 중산층, 저소득자도 세부담을 일부지지만 고소득자에게 조금은 더 지게 하는 방식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이후 특별공제 전환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자금 공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실주택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항목이다.

이는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행태다. 향후 근로소득공제제도도 근로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야 하며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교육비·기부금(15%) 및 보험료·연금저축 등(12%)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10%정도로 낮추어 가야 한다. 다만 소득세 최고구간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세율인상을 통한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비전업농민 8년 자경 양도세감면 배제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종교인 과세는 2015년으로 미루지 말고 2014년부터 바로 시작하고 향후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사실상 세제운영상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손 보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해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파악강화 조처는 소극적 개정에 그쳤는데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9월말에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관련법 처리에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재고라는 세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경제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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