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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화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국민을 위한 봉사자요. 진실한 대변자가 되었으면'


최근 PD수첩을 통해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중립화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화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을 비롯해서 특별검사제를 출범시킨 다수의 ‘게이트’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중립성에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내·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행보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 중립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발동과 수사과정 및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형태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중형구형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력형 또는 정치형 비중립성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비중립성의 문제는 검찰체제 전체의 문제였다면, 이른바 ‘스폰서 검사’는 검사개개인의 금전유착적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D수첩은 지난 4월 20일 방송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면서, 경남 지역 전직 건설업체 대표가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이 지역 검사 100여 명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방송은 25년 동안(1984~2009년) 검사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정씨가 자필로 기록한 문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문건에는 정씨가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한 내역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검찰의 청렴성을 포함한 중립화에 대한 장애요소로는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국가 특히 검찰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 중에서도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유죄의 혐의가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기소할 것인가 여부를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이이다.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장일본주의 아래서 죄의 심판여부 및 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제1심전에는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와 관련된 검찰권의 재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관한 방대한 권한이 금전유착적인 비리를 양산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스폰서 검사’라는 파장을 불러일으킨 방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보자는 부친이 물려준 건설사를 20대 중반에 물려받아 대표가 되었고, 당시는 ‘검찰과 경찰의 한마디에 회사가 죽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스폰서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검사의 공소독점권에 기대어 금전적 향응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장애요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및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외풍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검찰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다는 점을 반증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행정부의 구성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국제에서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완충으로 하는 간접적 영향력의 행사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과 관련하여 검찰이 중립성을 지킨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례가 있다. 이른바 ‘최대교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임영신 상공부장관 독직사건’이다. 검사 최대교는 1949년 5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현직 장관 임영신을 기소하였다. 당시 상공부장관이었던 임영신은 자신이 출마한 보궐선거 비용에의 공금유용, 뇌물수수, 기업체로부터의 금품모금, 향응제공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 후 화강 최대교는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상으로 우리 나라 검찰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강직한 검사상의 본보기가 이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검찰인사권의 행정부 종속성과 검찰총장 임기제의 유명무실화의 문제이다. 우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검사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띤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임기제는 단 6명만이 임기를 채웠으며, 그 외에는 정치적 불신임이나 정치사건 연루 또는 법무부장관으로의 이동이라는 정치적 사유로 사퇴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는 검찰의 중립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시감독권의 폐지, 검창총장 인사청문의 철저, 검사동일체원칙의 수정, 검찰인사제도의 개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특별검사제의 상시화, 검찰내부비리 수사위원회의 신설 등 다양한 제도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PD수첩에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민·관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즈음에서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은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권력이나 재력, 정치력에서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일반 국민을 위한 봉사자요, 진실의 대변자가 되길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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