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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대란, 토렌트 사용자는 떨고 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까지 처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른바 ‘야동대란’으로 술렁거렸다. 이는 대검찰청이 아동을 대상을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은 뒤 바로 지워도 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천 만 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해 왔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이번 발표에서 놀라운 점은 음란물 단속의 범위가 토렌트까지 적용한다는 점이다. 토렌트는 그동안 특정 파일이 웹서버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 사건의 원흉으로 음란물이 지목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토렌트 역시 단속의 공간이 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강력한 단속에 이때까지 자유롭게 야동을 즐겨온 사람들이 법 적용에 대해 많은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강간범’으로 분류돼 학교교사는 물론이고 학원상사로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규정의 모호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모호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이를 내린 아동·청소년 법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며…’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서 아동·청소년 법에 의하면 성인 포르노 배우가 교복만 입어도 아동 음란물이 된다며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는 할 수 없고, 교복만 입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단속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얼마 전 한 네티즌이 일본의 R-15 라는 15세 이상 관람판정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했다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물론 R-15의 주인공이 야한소설을 쓰는 작가로 설정하는 등의 성적인 요소가 있지만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는 나타나지 않으며 신체노출 또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성적인 표현이나 뉘앙스인지, 성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노출강도나 성적인 언어의 사용빈도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 또한 일반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분하는 기준 또한 문제이다. 실제 출현하는 배우의 나이가 기준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의 포르노배우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일 단순히 분위기를 통해 규정한다면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기준에 모호함에도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 한다’고 하는 경찰청의 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한다.

■ IP주소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음란물의 공급처는 음란물 포털사이트에서 P2P사이트, 토렌트로 이어졌다. 토렌트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동일한 음란물이 존재할 경우 파일을 분석적으로 여러 명에게 전송받을 수 있다. 특정 파일의 코드는 마그넷주소라고 불리며 이 주소를 확보하면 원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다. 원래는 빠른 속도로 원하는 파일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이 현재는 음란물을 지배하는 콘텐츠로 변하고 있다.

토렌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의 규모는 ‘무한대’이다. 한 사이트의 ‘야동’ 검색결과는 가학성향 음란물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다양한 유형의 음란물 마그넷주소가 4200여개에 달했으며 영상물보호위원회가 155개의 웹하드와 66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개월 간 조사한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은 총 78만 3천 3백 81개로 웹하드가 72만 3천 7백 15개, 토렌트가 5만 9천 6백 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사이트 당 7천 95개의 음란물을 토렌트의 경우 사이트 당 4천 9백 72개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아동포르노의 경우 웹하드는 5천 500여개가 넘어섰으며 토렌트도 1천 4백여 건 이상으로 조사되, 요즘 걱정되는 것은 토렌트 단속이다. 토렌트 수사는 동영상을 다운받았던 IP를 찾아서 추적하는 것이고 모르고 받든, 바로 삭제를 하든, 일단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배포 및 소지로 잡혀갈 수 있는 것이다.

토렌트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IP주소가 개인을 검거할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IP주소는 개인에게 속해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 미국에서는 포르노회사가 토렌트 유저들의 IP주소를 알아내 집단소송을 한 사건에 있어서도 담당 판사는 ‘IP는 개인에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음으로 관리가 소홀하면 옆집사람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사람도 쓸 수 있으므로 IP 주인이 받았다는 증거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 또한 같은 공유기를 사용한다면 누가 다운로더인지 누군지 알 수 없다. 즉 IP주소가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음란물 단속이 성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고종석은 아동음란물 마니아로 밝혀졌다. 그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음란물을 자주 봤으며 볼 때마다 성충동을 느껴 결국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또한 서울에서 유치원생 자녀를 배웅하고 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역시 범행에 나서기 전 음란물을 감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서진환의 방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성폭행범의 배후에는 음란물이 있다. 하지만 음란물이 단속이 성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은 최근 아동성범죄들이 아동 음란물을 즐겨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실제로 음란물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통계는 없다. 그런데도 단순한 추측으로 검찰과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통해 아동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과학적 통계가 없이도 음란물 단속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음란물을 보는 자체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을 부추기고 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이 늘어나는 경우 출연하는 아이들의 인권침해와 성범죄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아동 음란물 생산국의 오명을 쓰고 있으나 대부분이 ‘셀카’이며 청소년끼리 찍은 영상이 대부분이다. 상업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제작되는 국가와 우리의상황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문제의 본질이 아닌 단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통해 범죄를 줄여야겠다는 순간모면식의 대책은 아동성폭력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성범죄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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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