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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은 청년·알바임금

최저임금제는 소득 불균형 해소하는 도구이고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수단


2000년대 내내 멈출 줄 모르던 등록금 인상 추세가 최근 몇 년 사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졸자’라는 타이틀 하나라도 있어야 취업시장에 서류라도 넣어볼 수 있다. 고등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매학기 고액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당신, 어찌어찌 학자금대출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 생활비는 어떡하지? 부모로부터 독립해 학교 주변에서 살아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삶의 비용을 어떻게든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알바천국’과 같은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당신이 청년으로 불리든, 학생이나 알바로 불리든 간에 한 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다. 시간 당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201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860원이다. (2014년에는 시간 당 5,210원) 알바를 구할 때 ‘시급은 협의’라는 표현은 운이 좋으면 다행히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많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수많은 청년·알바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혹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청년·알바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당신의 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일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자, 최저임금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선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최저임금위원회 자료) 그러니까 올해로 도입 스물여섯 해가 된 제도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온갖 상품들로 가득하다. 상품은 시장에서 팔리기 위해 가격이 매겨지는 재화나 서비스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이르러 새롭고 특별한 상품들이 출현한다. 앞선 시대에는 한 번도 ‘상품’인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노동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등장한 ‘임금노동’에 의해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되고 가격이 매겨진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만의 특수한 ‘상품’에 매겨지는 ‘가격’이다. 갑자기 웬 자본주의 타령? 최저임금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상품은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리를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이라 부른다. ‘정부’와 같은 시장 외의 요소가 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은 왜곡되고 경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임금이 시장에 의해 알아서 결정되도록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따위는 어불성설이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용자(노동수요)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노동공급)의 총량에 의한 자동의 조정과정을 통해 ‘균형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믿음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임금수준에 이르게 될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절한’ 가격 말이다.

계약의 양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그리고 모두에게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항상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 그 돈에 일하기 싫으면 말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요즘도 흔하게 쓰인다. 제도적 개입 없이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 노동자는 초저임금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실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은 오늘에도 여전한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다.

‘인간의 노동’이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 파국적인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과 같은 일련의 제도들이다. 강력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구이고 취약계층 · 비정규직 · 저임금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수단으로서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채준호 & 우상범,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대표적인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는 어떠할까? 올해 하반기에 <대구청년유니온>이 시행한 대구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대구 지역 1,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21일에 발표된 <대구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주요 수입원(64.6%)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생활비 마련(61.9%)이나 학비 보조(5.9%)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4.3%를 차지해,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보면, 유효응답자 중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비율은 49.4%,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비율은 67.7%, 주휴수당 미지급 경험비율은 무려 76.8%였다. 야간·연장수장 미지급 경험비율도 47.5%에 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구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이 법이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통계자료 또한 마찬가지 결론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임금노동자 358만 6천 명 중,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은 38만 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서는 열악한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해고나 기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도 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업체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밖에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당했다면, 비교적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해결방법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크게 어렵지 않게 구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임금체불 사건은 현시점에 일하지 않고 있어도 체불 발생 3년 내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렵지만 그 방법 밖에는 없다. 법정 최저임금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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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