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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안의 도입 필요한가?

뜨거운 감자 ‘수쿠크법안’의 주요 논쟁 핵심은 과세특례



수쿠크(Sukuk)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채권의 특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채권자(자금의 공급원)가 자금을 채무자(자금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명으로 채권이라는 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만기상환 전 일정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고, 채권이 만기가 된 경우 원금을 상환받는다 (그림 1 참조).

수쿠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채권을 대신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슬람의 법전인 샤리아(Sharia)에는 이자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의 이자 수수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내 금융기관들이 샤리아법을 준수하면서 채권의 특성을 가지는 투자상품으로 개발된 것이 수쿠크이다. (그림 2 참조).

수쿠크와 일반 채권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일반 채권의 경우 단순히 자금의 이전만 있는 반면에 수쿠크의 경우 자금의 이전 외에 실물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쿠크가 샤리아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수쿠크에 대한 과세 특례
수쿠크에 대한 과세 특례는 수쿠크를 채권으로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쿠크 채권자에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수쿠크를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이슬람 투자자에게 다른 외환표시채권을 매입한 것과 동일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채권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나, 채권의 매매에 따른 매매이득은 비과세가 되고 있다. 채권이 만기 상환되는 경우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수쿠크의 경우 실제 실물자산의 소유권 이전 거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기 전에는 임대소득(수쿠크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자금이 제공될 때와 상환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수쿠크의 경우 본질적으로 채권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 수쿠크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
수쿠크 법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수쿠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환채권처럼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지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많은 부분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2011년 2월 11일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참고하여 살펴보자. 먼저 수쿠크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자본 유입의 다변화를 얘기하면서 수쿠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쿠크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네 가지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논점 1은 수쿠크 법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쿠크가 발행되는 경우 이자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면제됨에 따라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논점 2는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나라에는 샤리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샤리아 위원회에는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논점 3은 수쿠크를 발행하면 ‘자카트(zakat)’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내게 되는데 자카트의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논점 4는 수쿠크 금융을 운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찬반 양론에 대한 토론
찬성하는 쪽이 얘기하는 다양한 자금 조달 측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혜훈 국회의원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꼭 수쿠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에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 논점을 보면 반대논점 2, 3, 4는 사실상 종교적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 법안을 논하는 데 좋은 논거가 아니다. 이 반대논점들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수쿠크의 발행을 통해서 한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슬람 종교의 전파를 막기 위해 수쿠크의 발행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 논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특정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선교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슬람교 역시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편 반대논점 4는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수쿠크를 최소 한 차례를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틀린 주장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를 배제한다면, 반대논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반대논점 1)과 자카트의 문제(반대논점 3) 정도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쿠크의 발행에 세제상의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실물자산투자펀드 역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정부정책은 실물자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수쿠크를 실물자산투자펀드로 본다면 세제상의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카트의 경우 자카트를 통하여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이 흘려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가능성만 가지고 수쿠크 법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 샤리아 법은 자카트는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방법은 규정이 없는 이유로 개인마다 이슬람 내 종파마다 이슬람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카트의 과거 역사를 보면 테러리스트의 자금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부의 재분배 역할, 즉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 자금이 흐르게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다.

결국 수쿠크 법안 그 자체는 경제법이다. 따라서 경제법에 대한 반대 논거는 경제적인 측면이어야 한다. 즉 수쿠크를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른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수쿠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수쿠크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과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수쿠크를 통하여 자금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채권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슬람 자금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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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