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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필요


1. 의료폐기물의 개념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될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취급한다.

2. 의료폐기물 관련법 및 제도
1981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출물 관리를 시작한 이래로 2000년 8월 9일부터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의료폐기물(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된 후 감염성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2종류(조직물류, 폐합성수지류)에서 2006년부터는 6종류(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 2002년에는 『폐기물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간 단축과 장례식장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하였고, 태반 배출 실명제 도입 등 관리 제도를 일부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사업장이 추가되어 감염성폐기물 배출지정 기관이 16개로 확대 실시되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 이상인 의무시설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과 태반의 재활용을 신고한 사업장이 추가되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는 폐기물 관리의 고도화 및 오염방지 사전점검으로 감염성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의 실현을 위하여 무성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한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수집운반업소를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RFID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동물검역기관, 의학, 한의원, 연구기관과 학술연구,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연구기관 등을 배출업소에 포함하였다.

의료폐기물은 발생단계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한 뒤 이동 시 뚜껑이 있는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격리 7일, 위해성중 일반 등 15일, 위해성중 손상성 30일, 위해성중 치아 등 60일, 일반 30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 적재함이 탑재된 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를 설치 및 가동해 부패·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의 발생현황
국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대형화·종합화와 인구구성의 노령화, 경제수준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연간 13만1천8백24톤으로 200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의료폐기물의 발생현황을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유사성이 있는 지역들을 묶어서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30.1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0.25%, 부산 7.06%, 경남 5.14%, 대구 4.91% 등의 순으로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은 2011년 약 5만7천개이며, 이중 의원이 4만3천개로 7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320개로 0.57%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의 양은 60천 톤으로 의료폐기물의 총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수는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의 0.6%에 불과하지만,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이 일반의료폐기물로, 일반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82.07%로 가장 많고, 병리계폐기물 6.56%, 혈액오염폐기물 5.86% 순이다.

4. 의료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업체 현황
2011년 의료폐기물은 소각, 멸균분쇄, 재활용, 기타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은 태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며, 멸균분쇄의 경우는 자가 처리만 가능하며, 기타방법은 액상의 의료폐기물을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을 보면 소각업체에 소각된 양이 95.1%이며, 폐수처리시설에서 자가 처리 된 조직물류 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병리계폐기물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13년 8월 기준)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업체는 충청권 1개, 영남권의 3개 업체는 현재 휴업상태이고, 경북지역 5개 등 전국에 총 15개 업체가 있다. 경북지역에 개소수로 볼 때에 편중되어 있고, 강원, 전북지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155개 업체가 있으며, 보유차량대수는 906대로 1개 업체당 평균 5.8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5. 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유는 지역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불균형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처리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진 처리업체라도 처리단가를 낮게 제시하면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전염병환자로부터 나온 격리의료폐기물도 매일 서울-부산으로 이동하는 등 의료업체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염병환자로부터 배출된 격리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방치하는 것은 2차 전염 등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같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농가 주변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환자를 격리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세부적인 전염방지에 대한 관리가 미진한 실정이다.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면,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규제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있는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이미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접근은 의료폐기물의 유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종합병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단지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이며, 향후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전염병 관리 측면에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 내의 처리,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통제 등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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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