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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국가들과의 저출산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방향


가족은 혈연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한명 이상의 개인이 모여 구성되며,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이다. 개인은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속에서 성격이 구성되며, 가족생활이 인간생활의 주요기반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탄생이나 가족의 구성도 출산으로 이루지는 현상이기에 출산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출산에 의해 집단화되는 인구는 한 국가의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기에 출산율 조절은 중요한 국가정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시대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는 한 가정에 5~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1961년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 205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과 국민들의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율 증가,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자녀 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불임부부 증대 등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평균 근로 연령을 상승시키며, 저축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과 국가 총생산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것은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는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인 동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저출산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찾아보아야 한다.

유럽의 선진국,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4개국(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의 저출산 정책 주요 특성을 살펴보자.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로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채택, 이후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랑스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는 가족수당제도로 이 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19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에는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으로 확대되었다. 1978년 이 법이 전면 개정되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스웨덴은 공보육체제 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다.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저출산 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제정된 아동수당법으로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인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정책은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방안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도 도입, 공공간호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개선 등에 주력했으며,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과 1991년 ‘육아휴직법’을 제정하여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제도는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공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가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한계는 첫째, 저출산 정책과 저출산 심각성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정책을 알지 못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저출산 정책의 종합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제도의 대부분이 선별적 방식에 치중되어 있다. 정책은 항상 ‘한번도 나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혹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방관자적 입장을 키울 수 있다. 국가의 의도적 행위에 대한 체감도, 혹은 국민의 주체자로서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 수립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비했다. 제도변경 및 신설로 인하여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다섯째, 민간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장기계획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이나 출산휴가 연장, 근로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서 민간의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다. 여섯째,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맞춰져 있다. 출산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저출산 정책은 양성평등을 통한 남성과 가족의 양육참여가 활성화되고 전체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양한 가족제도와 이민의 사회적 수용 정책이 미흡하다. 혼외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출산율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과 같이 혼외출산 인정 등 다양한 가족제도와 이민을 적극 유도하고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출산지원을 넘어서는 장기적 사회투자 정책목표 확립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이미 단순히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지원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 및 기업문화의 변화 등 저출산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육아 인프라 확충이나 자녀비용 지원 등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미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측면을 일관되게 조명하는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장기적 목표하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이동석 석사학위논문
요약·정리 :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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