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NHN의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회원 탈퇴 시에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용 약관을 통해 회원 탈퇴 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은 삭제하지만, 공용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타인에 의해 재게시되는 경우 등에는 탈퇴 후 삭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이메일 및 마일리지, 블로그 포스트, 포토앨범 사진, 아이디와 연계된 사적 정보와 게시물이 삭제 대상이지만, 지식인에 남긴 질문 및 답변, 의견, 카페 게시물 및 댓글, 뉴스 토론장 게시물 및 의견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게시물은 탈퇴 뒤에도 삭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는 탈퇴 이전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 삭제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남긴 자신의 게시물을 개인이 모두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회원의 사생활이나 개인별 의견 및 취향 등 사실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들이 탈퇴 후에도 네이버에 남아 불특정다수가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회원 탈퇴 후 6개월까지 고객센터로 이전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면 이를 처리해주고 있지만, 역시 일괄 삭제는 불가능하며 개별 게시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 이 같은 조치는 네이버의 약관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탈퇴 시 이 같은 선택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회원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회원 정보를 협소하게 정의해 사실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 상당수를 삭제하지 않는 등 회원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지식인과 카페 등에 대해 삭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고객 보호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회원들이 탈퇴 시 게시물 삭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네이버가 관련 안내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탈퇴 후 게시물 삭제 조치 역시 일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살펴보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며 "부당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사가 게시물을 일괄 삭제할 경우 해당 회원 및 다른 회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게시물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탈퇴 전 직접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