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러브토크 -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남자친구

Q :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남자친구’

고1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느덧 수능을 치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제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시작하면서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된 제 남자친구는 저를 도무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숙학원에 있으니 잘 보지 못할뿐더러,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섭섭합니다. 이대로라면 계속 서운한 감정만 쌓여가고 힘들 텐데…남들은 대학생이 되어 데이트도 하는데…남자친구의 선택에 제가 희생해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또 군대를 가게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데 서운한 감정만 자꾸 쌓여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사랑해도 서운하면 헤어진다’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상황이 사랑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다. 사람은 저마다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안에서 상대의 사랑을 평가하게 된다. 아마 지금 남자 친구는 재수라는 중압감 앞에서 사랑조차 사치로 여겨질 것이다. 이럴 때는 기본적인 연인 사이의 권리조차 큰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의 최선은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상대를 응원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상대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행복한 사랑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자신과 상황이 비슷해서 서로가 충분히 서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사실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랑을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꾸만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 스스로는 역부족인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상대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게 된다. 기숙학원 생활을 공감할 수 없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한 동안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자신의 서운했던 심정을 토로 하도록 하자. 그때가 되면 그의 본심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