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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독자마당] 우리는 경주마가 아니다

이를 악물고, 밤을 새가며 같은 책을 수없이 본다. 여러 지식들을 머릿속에 욱여넣으려고 애를 쓰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시험기간이면 으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자책한다. 그동안 공부는 뒷전이고 다른 데에 눈독이 팔려 있었다고 스스로 반성하며 점차 다가올 성적이 발표될 날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실 성적 발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떨어진 성적으로 인해 실망할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불안한 미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것이다. 낮은 성적을 얻은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높은 성적을 얻은 사람도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이 끝나도 공부의 연속은 끝나지 않는다. 아니 끝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경주마가 된 것 같다. 오로지 달리는 것만이 일생의 업인 경주마.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만약 지금 그 파릇함을 잃고 지쳐간다면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공부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잠시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목표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지 짚어보자. 내게 행복과 위안을 주는 것이 봉사든 여행이든 간에 그것으로 작은 여유를 누리는 것 또한 청춘의 특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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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