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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독자마당] 현실적인 입법 위한 참여와 책임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위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반을 두고 살아갈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벌어들인 금전으로 개인의 금전적 가치관을 세울 수도 있으며, 취업에 앞서 개인의 스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학생이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는 7~9월과 12~2월로, 두 달을 살짝 상회하는 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규정에 있어서,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들은 해고함에 있어 거리낄 사유가 없게 되는 맹점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은 기존의 Cliche를 벗어나지 못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합의문의 일부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앞서 다룬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서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입법을 이루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겐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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