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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독자마당] 현실적인 입법 위한 참여와 책임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위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반을 두고 살아갈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벌어들인 금전으로 개인의 금전적 가치관을 세울 수도 있으며, 취업에 앞서 개인의 스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학생이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는 7~9월과 12~2월로, 두 달을 살짝 상회하는 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규정에 있어서,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들은 해고함에 있어 거리낄 사유가 없게 되는 맹점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은 기존의 Cliche를 벗어나지 못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합의문의 일부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앞서 다룬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서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입법을 이루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겐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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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