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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호 독자마당] 지루하게 살아가기

우리 16학번들이 학교에 들어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 적응돼가며 무덤덤해졌고, 설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요즘은 과제와 중간고사에 치이면서 무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낸다. 그런 와중에 4월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3월의 첫 개강총회에서 학과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올 한 해는 지루하게 살아보라.’라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다.

처음엔 의아했었다. 3월을 즐길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지루하게 살아보라니. 그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아 나는 그 말을 새겨듣지는 않았다. 교수님과의 첫 만남 속의 작은 일로 기억한 채로, 대학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3월 말이 되고 하나, 둘 과제를 시작하며 바빠지는 생활에 문득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친다.

요즘은 간간이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우리의 삶은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런 삶을 지내는 우리는 속도를 맞추려 전력질주를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는 풍경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본 채 달렸던 것 같다.

어쩌면 교수님이 하신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바쁘게 흘러가는 생활 속에서 너희가 잠시 숨 돌릴 틈은 만들어놓으라고. 곧 있으면 4월의 중순이다. 남은 학교생활은 조금 천천히 지루하게 걸어가며 지나가는 풍경도 바라보며 지내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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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