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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독자마당] 권리와 법

우리 모두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법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법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의 뿌리를 잊는 경우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인권이다.

혹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장애인의 권리주장은 권리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권리는 법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제도 하에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를 초과한 범위의 권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장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오류다. 사회보장제도라는 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이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인간은 모두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용하는 지하철역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면 만민자유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것이 왜 권리로 성립될 수 없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순간 본말전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도피한 철학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작은 별 하나를 품어야 한다. 세상은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별 하나를 가진 사람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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