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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비리"..단속정보 흘려주고 돈받아

서부지검, 성매매 업주에게 뇌물받은 5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강북에서도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업주에게 돈을 받은 경찰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은평경찰서 소속 A(44) 경사를 구속기소, B(52)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04년 12월께 서울 은평구의 C(42.구속)씨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도 2004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줘 9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112 신고를 20여차례 접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은평경찰서 소속 D(47)경사 등 3명도 C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액수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

경찰은 구속된 A경사를 직위해제했으며 B경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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