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안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제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조직 축소 중단을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인권수준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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