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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간판사용료? 법원 "안 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건물 주인이 임대료 외에 간판을 다는 대가라며 `간판 사용료'를 따로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들어줘야 할까.

최근 일부 건물주들이 간판 사용료라는 명분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사 이모 씨는 2007년 9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달 80만원씩 내기로 하고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을 빌리는 계약을 건물주 박모 씨와 맺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건물주는 이 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간판 사용료라는 것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씨의 경우 건물 2층에 전면 간판, 3층에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했다며 매달 86만원이 사용료로 책정됐다.

간판 사용료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이 씨는 사무실을 임대하면 당연히 간판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 씨는 `임대물의 사용은 사무실에 한한다'는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들며 간판 사용료를 내라고 맞섰다.

`을'의 입장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은 울겨 겨자먹기로 건물주인 박 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이 씨는 건물주가 요구한 488만원의 간판 사용료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이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무실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대차 대상은 사회통념상 사무실 자체뿐 아니라 간판을 설치할 외벽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그 사용 대가도 임대료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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