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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도를 넘은 악성댓글, 이제는 멈춰야 한다

지난 10월,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져왔는데, 언론에서는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우울증 때문이라 밝혔다. 그 사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고인이 앓았던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악성댓글’을 꼽았다. 결국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무분별한 악성댓글이었다.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종 SNS에서 익명성이라는 방패 안에 숨어 면전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내가 어떤 댓글을 쓰든 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그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 또한 비일비재하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스포츠선수, 유튜버, 심지어 미디어에 잠깐 비친 일반인들까지도 이른바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중 악플러들에게 가장 만만한 표적은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들이다. 악성댓글의 수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부모님 욕부터, 성희롱성 댓글까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댓글들이 매일 수천·수만 개씩 불특정 다수에 의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악성댓글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고자 지난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인의 이름을 따서 ‘설리법(악플 방지법)’이라 불리는데,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은 같은 날인 10월 25일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역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악성댓글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우리의 인식변화 없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악성댓글은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 처벌 사례도 다수 있지만 악플러들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우리의 인식변화와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가 맞물린다면 눈에 띄게 악성댓글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타살’이라 칭한다. 모든 이가 고인의 죽음에 애도하고 슬퍼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 중 몇몇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범일 것이다. 이제는 너무 뻔한 소리지만, 우리는 악성댓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단발적인 경각심이 아니라 꾸준히 악성댓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멈춰야 한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도 악성댓글을 남기니까’, ‘어딘가에 화풀이 하고 싶으니까’ 같은 이유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한 악성댓글이 피해자들이 살아갈 모든 일생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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