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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파업은 권리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구절은 독일인 카를 마르크스가 작성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억압-피억압 구조를 문제 삼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을 주장한 이 선언은, 동구권이 붕괴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용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가 태어난 독일의 국민들은 이러한 ‘노동자 일치단결론’에 몹시 호의적이다. 독일에서는 파업이 벌어졌다고 해도 경찰과 파업 당사자 간에 격렬한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더라도 “비록 불편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먼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진다. ‘노사 간 갈등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뻔한 해결책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다. 당장 지난달 27일부터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어서 이번달 10일부터 화물연대마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불법파업은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들과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까닭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국민들의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 짐바브웨와 동일한 수준인 5등급으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노조와 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행태이다. 언론은 노조의 생존권 투쟁에 ‘귀족노조’ 내지는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며 파업의 본질을 호도한다. 그리고 이런 보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은 노조와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여기에 ‘사농공상’과 같은 구시대적 사고까지 작용하면 ‘노동자’를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게 되어버린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현장직 노동자(블루칼라)’의 관계를 계층화하여 파업 현장에 나선 노동자들을 국민 스스로가 유리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한 최고 규범이므로 이 조항은 노동자의 기본권, 즉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면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그 권리를 행사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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