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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장애인 시설 진단]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캠퍼스는 가능한가?

장애인의 ‘당연한 일상’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정해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우리학교에는 8명(편입생 포함)의 장애 학생이 입학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28명의 장애 학생이 교내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본지는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복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 장애인등편의법의 정의와 기본 원칙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지칭하는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단순 설치뿐 아니라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 또한 의무이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3년 단위로 장애인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성서캠퍼스)와 보통(대명캠퍼스) 등급을 받았다. 전체 4백23개의 캠퍼스 평균이 보통(41.8%) 등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평가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성서캠퍼스 및 대명캠퍼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캠퍼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우리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해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 주차구역, 전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라 해당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물도 일부 확인됐다. 우리학교 주요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전용 화장실 미설치와 이동시설 부족으로 접근성 제한

조사 결과 성서캠퍼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거나 여성용만 설치된 건물은 영암관, 봉경관, 구바우어관 등 10곳으로 확인됐으며, 대명캠퍼스에서는 윌슨관, 전문관(제2별관) 등 3개의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건물 주출입구의 여닫이문이나 내부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동산도서관은 주간 개방 시간 대부분 동안 주출입구 양 옆 회전문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 회전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술정보지원팀 이재룡 선생은 “냉난방 및 먼지 유입으로 인해 중앙 유리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장애 학생이 오면 관내 경비원이 멀리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편이다.”고 밝혔다.

 

의양관, 스미스관, 대명본관 등 엘리베이터와 내부 경사로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의 이동은 제한된다.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2층 이상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053-580-6098)에 연락해 강의실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 미흡과 구조적 한계로 편의성 미확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관리가 부실하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안전 확보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훼손된 점자블록과 2cm 이상의 턱 등이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위치한 신바우어관은 바닥과 비슷한 색감의 점자블록을 사용해 시각장애인이 구별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한 음악공연예술대학 내부의 점자는 알아보기 힘든 색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매립식으로 시공하지 않아 몇몇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있다. 같은 단과대학 건물 1층의 장애인용 화장실 역시 조도가 낮은 데다 비슷한 색상의 블록이 설치돼 있어 인지하기 힘들다.

 

2cm 이상의 턱도 이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중 하나이다. 성서캠퍼스 동문과 바우어관 근처 보행로는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다소 높은 턱이 곳곳에 존재한다. 또한 대명캠퍼스는 대부분의 길이 경사로로 이뤄져 있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은 편이라 이동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장애 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의 학교 적응을 돕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바우어관 1층 3105호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위치해 있다. 우리학교는 수시 및 정시 지원 과정에서 입력된 지원자의 장애 정보를 확인한 후 학적과 명단을 센터로 전달한다.

 

센터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고, 신청 시 휴대용 독서확대기나 음성변환 출력기 등 학습보조기구를 대여해준다. 또한 교무교직팀 협조하에 수강신청하지 못한 수업을 모아 우선수강신청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접근이 편한 강의실과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한 학기를 보다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지원 내용과 학습보조기구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센터는 동산도서관과 협력해 장애인 열람실도 운영 중이다. 도서관 1층 열람실 안쪽에 위치한 ‘장애인 열람실’에는 센터가 관리하는 전동 높이 조절 테이블, 휠체어용 책상 등 다양한 학습보조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장애인 열람실은 재작년까지 2층에 위치해 있었으나, 열람실 이용 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보안 문제로 상시 개방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지금의 1층으로 장소를 옮겼다. 장애인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는 김한솔(환경공학·4) 씨는 “열람실이 2층에 있을 때는 사용할 때마다 행정실에 요청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1층으로 옮기니 이용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매학기 ‘장애인 지원 도우미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 학기당 5~6명이 활동하며, 이들은 장애 학생의 수업 시간에 맞춰 도우미로 배정된다. 도우미 학생들은 수동 휠체어 이용 학생을 보조하거나 수업 내용을 대필해주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올해부터는 도우미 학생에게 근로시간만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명의의 봉사확인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도우미 장학생이 배정되지 못한 시간대에는 센터에서 대기 중인 상시 도우미 학생이 지원에 나선다. 올해로 3년째 센터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학생 허성우(전자공학·4) 씨는 “배정된 도우미가 부재중이거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간다. 주로 야간 수업,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가희(심리학·교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중증 발달장애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내일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슬로건은 장애인의 일상이 특정한 배려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임을 일깨운다. 이세희(대구대·특수창의융합학) 교수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아주 유능하고 멋있는 사람도 높은 경사로와 무거운 문 앞에서는 장애를 경험한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장애가 개인의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리학교를 거쳐 사회로 나아간 장애 학생은 총 1백42명이다. 현재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장애 학생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입학할 장애 학생을 위해 배리어 프리 캠퍼스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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