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마감시간의 연장이 큰 쟁점이 됐다. 결국,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은 기존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시간 연장 요구의 취지는 기존 오후 6시를 오후 8시나 9시까지 늘려서 투표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계층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올해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아니다. 이미 1995년 투표시간을 저녁 7시로 늘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에서도 17대부터 19대까지 투표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1971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한 이후 4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7월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8월 31일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고 항소심도 10월 5일 결정됐다. 모든 과정이 11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치러진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했다. 그 결과 2001년에서 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고,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국 오하이오주와 일본의 사례는 한국사회에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국민의 투표권을 평등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기본 임무다. 투표시간대에 투표장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방도가 있다. 그 중 손쉽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여러 현실적 애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쟁점이 되는 논거는 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군색한 변명으로 느껴진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작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에 든 액수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무슨 이유가 됐든 국민주권의 가치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투표는 국민주권의 실현, 즉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선거자료를 따르면, 투표율 54.3%에 머문 18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1%가 ‘참여 불가능한 상황’을 기권 사유로 꼽았다.

한때 90%까지 치솟았던 우리의 투표율이 최근 50% 안팎까지 떨어졌다.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을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 탓으로 돌려 투표 참여만 독려하기에 앞서 투표장 접근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