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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변해버린 정부, 현재는 제 7공화국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5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최근 기본권 중 언론의 자유. 즉, 자유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 언론에는 암흑기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그 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유신시대처럼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영방송의 사장이 친 정부 성향의 사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미디어법의 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일을 통해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인터넷을 하면서도, TV 기사를 보면서도, 신문을 읽으면서도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뀐 지 2년, 정보는 언론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아 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39위에서 현 정부의 시점인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청와대는 없어졌던 기자실을 부활시켰고, 취재에도 제한이 많아 졌다.

암흑기가 오고나면 우리나라 언론은 한차례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내용들, 현실에서 눈을 돌린 정보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암흑기 동안 잃은 국민여론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보는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시에 많은 내용을 풍자한다. 그런데 이런 개그프로그램마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편집을 당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기본권을 국가와 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며, 우리의 알 권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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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