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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위기의 아이들

프란시스 페레가 집필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와 김혜자가 집필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두 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이양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인권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성범죄자가 출소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알리게 하는 ‘제이콥 웨터링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하며 가석방을 하는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스위스의 경우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판정을 받은 성범죄자 1백 18명의 경우 최고 2년 8개월 형을 받고 평균 1년 1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해 법 규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질을 우레탄으로 만들어 범죄자가 충분히 발찌를 끊고 달아날 수 있어 허술하다.

전자발찌 외에도 성 범죄자에 대한 법률이 모호해 1심과 2심에서 전자발찌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안 중 추가로 통과한 안건은 1건밖에 안 될 만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는 부산 이양 사건만 있는건 아니다. 지난해 나영이 사건 때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지만, 그 후에도 이렇다 할만한 정책이 실시된 사례는 없다.

정부는 현재의 모호한 정책이나 불확실한 기준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난 후 수정하는 법안이 아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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