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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개선해야할 국회 인사청문회

8·8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6일간 열렸다. 국무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등 10명이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의혹에 실정법 위반 등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흠집들이 들어났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의혹이 속 시원하게 풀리거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는 막을 내렸다. 결국 하나마나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특히 결격사유를 찾아내지 못한 채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현재의 허술한 인사 검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도를 제대로 고쳐 청문회가 실효성 있는 인사 검증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20일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깊고 심도 있는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70일에 이르는 기간을 두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 절차도 이원화해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각종 의혹을 따져보고, 2차 본 청문회에서 정책 수행능력, 비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허위진술에 대해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에 임명된 후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법제화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부실한 검증뿐 아니라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몰두하고 여당은 해명의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는 구태의 반복에 그친 게 사실이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며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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