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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규제 일몰제..올 경제규제 1천건 정비

농업법인에 민간투자 전면 개방...증시 상장李대통령 "글로벌기준에 맞출수 있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또 농산물 생산.유통을 영위하는 농업회사 법인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과 관련,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하고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천500건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1천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천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규범 약 1천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천300여건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경위 관계자는 "일몰제가 확대도입되면 5천여건의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져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문제 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당면 과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끝난 다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질없는 규제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비농업인 지분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를 현재 64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11년까지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삼는 등 농식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sims@yna.co.kr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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