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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는 전날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뗀 경우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를 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카드론),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조만간 각 금융협회에 하달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능한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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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