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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학업성취도 평가 그 후…

2005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필수화하기 위한 계산된 준비가 있어 왔다. 학업성취도 평가란 그 학년에서 알아야 할 기본을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평가결과로 인해 학교 간, 지역 간 줄세우기의 원인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점수 따기에 급급한 사회적 풍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일제고사가 10여 년이 지난 올해 10월, 그 폐단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첫날인 14일부터 초·중·고 1백88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일선 교사와 교장의 주도하에 학부모의 상당수가 반(反)교육 대열에 들어서는 등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학업성취도를 평가·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도한 학습노동, 점수향상만을 위한 교육이 심화될 수도 있다. 또한 원점수 그대로를 성적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점수에 민감한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라도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입시 진학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울대 학생들의 부모는 고학력에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과외비나 교재구입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학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발표에 미뤄보아 교육의 불평등화는 깨뜨릴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부의 세습이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 개개인을 서열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과정 수행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어 저소득층이나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혜택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고사의 부활여부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운영해 나가는 추진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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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