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제31회 일본어변론대회 최우수상 수상 박형기 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전시킬 것”


지난 11월 8일 박형기(일본어문학·4) 씨가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제31회 일본어변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형기 씨를 만나 일본어변론대회 준비과정과 수상소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박형기 씨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싶었고, 후배에게 일본어변론대회가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카무라 야에 교수님과 친구 하야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을 녹음해 원어민에 가깝게 구사하도록 연습하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습하기도 했으며, 일본인 유학생 하야토에게 일본어 구사에 중요한 동작을 교정 받았다. 생각을 일본어로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며 자신감을 상승시켰다.

나의 대명사, 조시료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일본어로 표현한 ‘나의 대명사’는 ‘여자의 힘이 강하다’는 뜻의 ‘조시료쿠’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의 대명사’를 주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여성스러웠던 박형기 씨는 사춘기 이전에는 밝은 아이였다. 그러나 남자중학교에 진학하고는 애써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았고, 초등학교 동창이 ‘내가 알던 형기는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던 친구가 아니었어’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 했다. “무대에서 첫마디를 떼고 동시에 제스처를 취하면서 저도 모르는 제 안의 무언가가 발휘되었습니다”

꿈을 향한 준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하면서 일본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평소 활발한 성격 덕분에 제스처와 세세한 표현을 잘 구사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칭찬에 힘입어 자신 있게 일본어 실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회로 9박10일 일본 연수의 기회를 얻은 박형기 씨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본 고객을 상대로 일본어를 접할 생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1년 동안 일본어와 영어를 배워 항공승무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학 4년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도전을 해서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