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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을 생각한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인간, 그저 먼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겨 두둥실 유유자적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평생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상념이 끊이지 않았는지를 당시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훗날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 세상이 온통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만을 요구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었음을 알았다. 미술을 하는 나 같은 예술가에게조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였기에 오히려 나는 점차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싶었고 그런 길을 찾아 헤맸다.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일 없이, 주연이 아니라 관객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였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인간이었다.

이 글은 일본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인 호리우찌 씨가 1988년 5월 20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게재하였던 수필의 일부분이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몰아친 군국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개인의 활동은 국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생존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 시절에 호리우찌 씨는 개인의 가치는 사회적 유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살았었다는 점을 이 글을 통하여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날이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개인 역량의 문제로 전가시켜 젊은이들을 무한경쟁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끊임없는 불안감과 경쟁만 조장하는 대학을 그만 두겠다’는 선언을 하고 대학을 자퇴한 한 대학생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쇼펜하우어처럼 자포자기를 통해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선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해결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사회에 유용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자각을 통해서 이 시대 청년실업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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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