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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윤리 교과서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다. 이 과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모범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과목이었고, 따라서 이 과목의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다.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꼭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워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다. 국민윤리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는 선생님들께서 국민윤리를 강의하시는 것을 볼 때면 속으로 웃음만 나오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학생시절을 보냈고 직장생활을 했으며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과 대화하고 수업을 하면서 언뜻언뜻 나도 모르게 국민윤리 같은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생활은 그리 국민윤리 같은 생활은 아닌데 입에서는 자꾸 국민윤리 같은 얘기가 나온다. 내가 어릴 때는 세상도 모르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

과연 내가 비웃었던 것에 대한 세상의 복수일까 아니면 삶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릴 때 국민윤리 같이 살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한 자괴감과 국민윤리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일까? 그래서 나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국민윤리를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요즘은 가끔 호연지기,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단어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단어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후회가 든다.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럽다.

새 학기가 되어서 교정에 신입생들이 북적거린다. 그 신입생들의 생활을 보면 오리엔테이션 파티, 개강 파티, 새내기 배움터 파티, MT 파티, 축제 파티, 체육대회 파티... 술도 좋고 파티도 좋은데 인생관과 세계관도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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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