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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헌에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


요즈음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가 한번쯤, 혹은 자주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한다. 왜 하냐고 물으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용돈 벌려고, 학비에 보태려고 등의 이유가 등장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이 ‘아르바이트’라는 본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알다시피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약간의 수입을 얻고자 함이다. 학생의 본업은 공부하는 일이다. 학업에 충실하고 난 후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본업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생활비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금은 취업 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시간당 3천원과 맞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장사이다. 1년은 대략 52주이다. 그중 수업기간은 32주이다. 그러면 1년에 20주, 대학생활 4년에서 80주가 방학이다. 1년 반이 넘는 시간인 셈이다. 이 시간을 충실히 이용한다면 사실 못할 게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대부분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젊음을 헐값에 팔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의 입장, 선배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사회경험을 하겠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별 쓰잘 데 없는 경험이다. 학비와 용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인생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시간당 3천원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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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