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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닦기와 마음 닦기


사람들이 스포츠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크게 달라졌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협동심, 인내심 등이 전통적으로 스포츠라는 일련의 몸짓을 통해 고양시키려고 했던 ‘정신적인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스포츠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육체적인 것’으로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몸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착에 가까운 대중의 몸 닦기 열풍이 어떤 문제점을 지닐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지적해보겠다.

첫째, 몸 가꾸기는 철저한 자아의 타자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갈고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 가꾸기 주체의 삶의 척도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 된다. 둘째, 몸에 대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몸은 나이를 먹고 쇠퇴하며 결국 죽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셋째, 몸은 언제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 되고 있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의 실패와 폐해에 대한 적지 않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넷째, 바람직한 몸에 대한 이미지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다섯째, 몸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이루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착각은, 사랑 받으려면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름다우면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랑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있다. 하지만 실상 아름다움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할 기회를 조금 더 줄뿐”이라는 발트라우트 포슈의 말처럼 이상적인 외모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몸과의 전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몸과 화해하고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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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