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개인 빚 800조 돌파..1인당 1천650만원

금융자산 35조↓..상환능력 6년래 최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금융부채가 1천600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2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개인의 금융자산은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급감하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환율 급등으로 외화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기업 부채도 큰 폭으로 늘었다.

◇ 금융부채 60조 급증..자산은 `뚝'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59조 원이 증가했다.

전년의 72조9천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수요 등으로 부채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해당 연도의 인구(7월 1일)를 기준으로 1인당 개인부채는 지난해 1천650만 원으로 전년의 1천533만 원보다 117만 원 늘었다. 1인당 부채는 2002년 1천42만 원, 2003년 1천87만 원, 2004년 1천129만 원, 2005년 1천249만 원, 2006년 1천387만 원 등으로 증가해왔다.

개인의 금융자산은 작년 말 1천67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5조 4천억 원 감소했다.

1인당 금융자산은 3천535만원에서 3천451만 원으로 84만 원이 줄었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처음이다.

이는 주가 급락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개인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20.2%에서 지난해 15.0%로 줄었고, 예금의 비중은 41.8%에서 46.0%로 늘었다.

◇ 개인빚 상환능력 약화
부채가 늘고 자산은 줄면서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2007년 말 2.31배에서 작년 말 2.09배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2년 말 2.15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3년 말 2.22배, 2004년 말 2.28배, 2005년 말 2.33배 등으로 추세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다. 개인의 빚 상환능력이 취약해지면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내수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2.86배)이나 일본(4.37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은의 박승환 자금순환팀장은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이 전년보다 약해진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수치만을 갖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리나라의 금융부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해 개인 소득이 감안된 것인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말했다.

◇ 환율급등..기업 부채 급증
환율 급등으로 기업 부채도 40조 원 이상 급증했다.

기업의 금융부채는 작년 말 1천154조 9천억 원으로 1년 새 208조 2천억 원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부채 증가 등 비거래요인에 의한 증가분이 4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반면 기업의 금융자산은 844조 5천억 원에서 811조 7천억 원으로 30조 원 이상 감소했다.
박승환 팀장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자산이 아닌, 자본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금융자산이 줄고 금융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상환능력이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 환율 변동 등으로 기업의 금융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끝)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