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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옛 상주대 학생간 '졸업 소송'서 학생 勝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무늬만 통합입니다. 경북대 졸업장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국립대인 경북대는 지난해 3월 상주대를 통합했다.

경북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상주대에 있던 비즈니스경제학과 등 3개 과를 없애는 대신 해당 학과 학생들은 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경북대 유사학과 졸업장을 주기로 상주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옛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소속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전공 75학점 가운데 45학점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서 이수하면 경북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준다는 내용의 졸업특례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가 '경북대에 개설된 과목별 수강 인원 가운데 옛 상주대 학생이 15%를 넘지 못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1,2학년은 몰라도 3,4학년 학생들은 정상적인 기간 내에 졸업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경북대 본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이 이처럼 반발한 것은 거주지인 상주 대신 경북대가 있는 대구에서 최소 1년간 '유학'을 해야 하는데다 과목별 수강인원 제한 탓에 제대로 수강등록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급기야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회장 김영진(23.4학년)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3일 "경북대의 학칙은 총장이 공고, 교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해야 하는데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 명의로 제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졸업요건은 구(舊)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재학생들로 하여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옛 상주대 소속 학생들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합 1년을 넘긴 경북대 내부의 갈등과 혼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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