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부실 사립대학 `퇴출' 작업 시작됐다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11월까지 퇴출대학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골라내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 가운데 2008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은 27곳(대학 17곳, 전문대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수는 2009학년도 58만5천305명에서 2012학년도 64만2천183명으로 늘었다가 2013학년도 57만5천831명, 2018학년도 55만6천630명, 2021학년도 47만2천702명 등 2012학년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ㆍ공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 통ㆍ폐합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아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일단 교과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평가지표에는 학생 충원률 등 기본적인 지표를 비롯해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께 부실대학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학의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위원회가 부실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