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대학평의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상당수 사립대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한 33개대가 2006년 7월 이 제도 도입 이후 개방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우게 돼 있다.
또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포함한 16개대는 교수, 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해 학칙 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대학평의원회도 두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제도 도입 때부터 격렬하게 반발했던 일부 사립대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3년3개월이 지나도록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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