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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잘라라" 대학 "안돼"..경북대 재임용 논란

(대구.상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대로 통합된 뒤 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옛 상주대(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이상한 교수 재임용 논란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재임용 논란이라면 대학측은 교수나 강사를 자르겠다고 하고, 교수들은 안 된다고 맞서겠지만 이곳에선 교수들은 특정 교수들을 자르라고 하고, 대학측은 안된다고 하는 식이다.

발단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인 누리사업.

경북대 상주캠퍼스는 상주대 시절인 2004년부터 총사업비 65억여원을 투자하는 누리사업을 하면서 2005년 10월 생태환경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에 교수 3명을 임용했다.

당시 채용조건은 누리사업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고, 책임 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5월말 누리사업이 끝나자 이들 교수 3명도 계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상주캠퍼스 대학본부가 이들 교수의 심사평정을 해당 학부에 요청한 것.

지난달 15~16일 열린 학부별 인사관리위원회에선 재임용이 부결됐지만, 상주캠퍼스 대학본부는 다시 본교 인사위원회에 재임용 안건을 제출했고, 지난달 22일자로 이들의 재임용이 결정됐다.

3개 학부 기존 교수들은 대학측 결정에 반발하며 이들의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과 상주캠퍼스 교수협의회는 "누리사업 종료와 함께 교수 3명의 임용 계약도 만료된다는 당초 계약서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주캠퍼스 인사관리위가 채점한 점수와 본교에 보고된 점수가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16일 경북대 본교에 찾아가 재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기까지 했다.

대학측은 "교수 3명이 처음부터 교수 정원에 포함된 만큼 재임용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상주캠퍼스 본부 관계자는 "재임용과 관련해 모든 절차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며 "재임용된 교수들은 최초 계약 당시부터 정원 내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만큼 재임용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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