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제주대 총장 재선거 여부 투표로 결정

교과부 "재선거 안하면 관선총장 임명"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28일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재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총추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총장 재선거 실시 여부와 일정을 다음달 17일까지 확정, 전달하도록 공식통보함에 따라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 기간 안에 이를 확정하지 못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추위는 지난 23일 교과부의 총장 임용후보 재선거 요청을 부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총장선거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총추위는 재선거 실시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의 관리를 교수회에 일임했으며, 교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총추위가 직접 투표를 관장키로 했다.

고봉수 총추위 위원장은 "찬반투표 결과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과반이면 9월 중순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가 많을 경우 교과부의 통보대로 관선총장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unny10@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