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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된 지 두 달, 어떻게 되고 있나?

학생도 금품 등 수수하거나 제3자 통해 부정청탁 시 처벌받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한 달하고도 24일이 지났다. 지난 9월 28일 시행 전부터 적용 범위, 처벌 기준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정혜인(광고홍보학·1) 씨는 “막상 국회의원이 잡힌 사례는 없는 것 같고 뇌물은 뒤로도 돌아다닐 것같다.”라고 전하는 등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었다. 반면, 박수진(컴퓨터공학·3) 씨는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더 진심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한다.”, 강민경(경찰행정학·4) 씨는 “법의 취지에 동감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법의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며, 부족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소라(국어국문학·4) 씨는 “논란거리가 많지만 아직 시행 초반이므로 자리를 잘 잡아나가면 될 것이고, 부정부패 또한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시선 또한 존재했다. 또한 유선호(법학·1) 씨는 “취지는 좋으나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안윤지(사학·4) 씨는 “법 자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법 상황으로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지원(경제금융학·4) 씨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한 내수경기가 위축될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다수의 학생들은 법의 취지에는 동조하나 법의 정착 및 신고·처리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2011년 6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스폰서 검사 사건(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2011년) 등에 대한 무죄 선고가 김영란 법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당초 이 법이 제시된 배경으로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 등의 비리 및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제시된 이 법안은 2015년 3월 통과되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시행령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언론사로 확대되었다. 우리학교 또한 적용 대상기관으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자이다. 학생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의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은 크게 14가지로 나뉘는데, 학생에게 주로 관련된 유형은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등이 있다. 학생은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위 유형들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아야한다. 금품 등 수수를 할 경우에는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학교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지정 및 운용해 교육 및 관리하고 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kmu.ac.kr) 하단의 ‘청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하거나, 감사팀(580-6053~6054, 6631), 교원인사팀(580-6057), 총무팀(580-6113)에 문의하길 바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 rc.go.kr)에 접속해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김영란법 관련 사례 정리
Q.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의 직접적인 부정청탁은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 경우에는 교수와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학생과 제3자는 각각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등 직무와 연관된 교수에게 1백만원 이하의 선물을 한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계 없더라도 1회 1백만원 또는 매년 3백만원 초과의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Q. 학생위원도 법의 대상이 되나요?
학생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 큰 액수의 물품을 건넨다거나 조작하는 등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취업계도 법에 걸리나요?
우리학교에서 취업은 결석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적과 관련해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과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출석만 인정되니 과제나 시험에는 학생이 참가해야 합니다.
Q. 교수가 취업 추천을 해주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를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학부모가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 부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의 독단적 청탁이라면 학생은 제재 대상이 아니나 학부모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이 부모에게 부탁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학생도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한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국가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참고 및 우리학교 청탁방지담당관 인터뷰 내용 참고


● 김경찬 청탁방지담당관 인터뷰
대학가,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학교의 부정청탁 방지를 책임지는 김경찬 청탁방지담당관


우리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 조항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인 김경찬(화학·교수) 감사실장을 만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학 내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김영란법이 교육계, 특히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나요?
최근 이화여대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도 부정청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시점에 대학사회에서도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 좀 잘 주세요.’ 등은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소하게 생각해왔던 부정청탁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반면 학생과 교수 간 기계적인 관계가 형성될지도 모르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법의 모호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점인데, 법원에서 여러 사례가 나와 법이 잘 정착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자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인식도가 상위권임에도 교육기관이 법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대학에서의 영향은 공무원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 시행 이후 대학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신고가 접수된 일은 없고, 법과 관련된 각종 문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교원들은 취업 추천 행위 대해 많이 질문합니다. 특정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엔 청탁보다 홍보로 봅니다. 또한 민간 회사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추천 행위는 법의 대상이 아니며, 취업 추천 활동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은회(謝恩會)에 대해 묻는데, 이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될까봐 서로 몸을 사리는 일이 생겨났어요. 저는 이 또한 사회에 규범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도 처음 시행될 때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서로 간 더욱 조심하게 된 긍정적 효과가 있듯이, 김영란법 또한 잘 정착만 시킨다면 서로가 편한 법이 될 것입니다.


● 김영란법에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우려하는 내용 중에 취업계를 쓸 수 없는지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는 교무부에서 4학년 마지막 졸업학기에 취업을 했을 경우 에드워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출석만 인정해주겠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학생이 과제, 시험 등을 수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주로 청탁받는 입장과 그런 권한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시스템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김영란 법에 관한 교육, 상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맡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상이든 전화(위 기사 참고)로든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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