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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 가격 최소 1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올랐다

치솟는 인건비・식재료비・임대료에 허덕이는 업체들…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 몫

 

우리학교 학생식당 음식 가격이 3월 1일자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번 가격조정은 인건비, 식재료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인상폭은 최저 100원부터 최고 600원에 달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각 학생식당 별 음식 가격 인상치는 다음과 같다.

 

<학생식당 가격 인상치>

구바우어관 : 200~500원 (10여 가지 품목 가격 동결) 

신바우어관 양식당 : 500원 (동결 없음)

신바우어관 중식·분식당 : 200~500원 (12개 품목 가격 동결)

신바우어관 패스트푸드 : 100~300원 (5개 품목 인상)

신바우어관 한식당 : 새로 입점, 조정 없음

아람관 한식당 : 300~500원 (동결 없음)

아람관 양식당 : 400~600원 (5개 품목 동결)

공대식당 : 500~600원 (동결 없음)

 

<인상원인>

● 인건비, 물가 상승

학생식당 음식 가격 조정의 직접적 원인은 인건비 및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다. 그 중 가장 큰 인상요인은 바로 ‘인건비’의 상승이다.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작년의 7,530원에서 10.9% 인상되었고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에서 2년 새 29.1% 올랐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이 1년에 7%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에 달한다. 식당관계자 A씨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요리하는 식당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은 식당 운영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식재료비 인상률은 업장마다 사용하는 재료와 거래처가 상이한 관계로, 인상 정도에 대한 일률적인 수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자면 2018년 한국의 식음료 분야 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미국(0.5%), 호주(0.7%), 네덜란드(0.8%), 캐나다(0.8%), 이탈리아(0.9%), 스위스(1.3%), 일본(1.6%) 등의 주요국가보다 높고, OECD 평균(1.9%)보다도 높았다. 식당 관계자 B씨는 “치솟는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감당하면서도 음식의 질을 유지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 부족한 수요

음식을 비롯한 재화의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재화를 생산해내는데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식당 음식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인 최저임금과 원자재비 급등은 두 영역 중 ‘비용의 상승’에 해당된다. 비용의 상승은 분명 부담이 되긴 하지만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지금과 같은 식대비 급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식당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수익 창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오랜 기간 식당업을 해온 C씨는 “학교 밖 음식점은 물론이고 교내 입점되어 있는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 선택지가 다양해지다 보니 식당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하며 “더욱이 학생식당은 학교 밖 일반 식당과 달리 학기 중에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방학을 제외하면 영업 가능 일수가 1년 중 150일이 채 되지 않고, 방학 중 영업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식당 업주들의 입장이다.

 

<우리학교 학식 가격 책정 과정>

● 우리학교 학생식당 운영방식

우리학교에는 학생식당 8개, 교직원 식당 1개와 기숙사 식당 1개 등 총 10개의 식당이 있으며, 그 중 학생식당 8개는 모두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학생식당 입점업체 선정방식은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학교 측에 입찰비용을 제시하고, 여러 업체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입점권을 얻는 ‘최고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학교가 대여해주는 공간에서 학생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학생식당은 학교 직영 식당에 비해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업체보다 맛있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 및 판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마다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이 힘들고,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한 만큼 수익을 내야하므로 학교 직영 등 다른 운영방식을 취하는 학생식당보다 식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식당 관계자 D씨는 “업체들이 학교에 매년 6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업체별로 다소 상이)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한달 고정 지출비용이 많다.”며 “여기서 음식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 학생식당 음식 가격조정 과정

학생식당의 음식 가격은 입점업체, 대학본부, 학생대표의 3자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여기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학생복지시설위원회’(학생복지취업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팀장, 구매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 - 총 8명으로 구성)로 조직되어 의사를 결정한다. 먼저, 1년 혹은 2년에 한번 2월 초·중순 경, 각 입점업체가 가격조정안을 작성한 뒤 위원회 측에 제시한다. 이를 장학복지팀에서 1차 검토한 뒤, 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총학생회가 업주들과의 면담과 시장조사를 통해 인상률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다. 이후 위원회와 업주들 간 세부금액 조정을 거쳐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학식가격 조정에 대해 한대규(공중보건학·4) 총학생회장은 “업주들에게 최대한 인상폭을 낮춰 달라고 설득했으나 각종 물가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업주들에게 마냥 양보만을 요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규석 장학복지팀장은 “작년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한 업체가 8개 식당 중 4곳에 불과했고, 인상폭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며 “이번 식비 인상은 2년간 누적된 인건비 및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한 번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복지팀은 학생식당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가격책정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만족도에 대해 매년 ‘학생복지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학식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식대 인상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에 인건비, 식자재비 등 계속해서 오르는 갖가지 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 가격인상을 결정한 업체들의 행위를 마냥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학생복지시설위원회 또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업체 측의 가격 인상 요구를 무작정 저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식 인상 결과를 감당해야 할 이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다. 대학본부가 임대료 동결을 결정하고 입점업체는 음식 질 향상을 약속하는 한편 총학생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더라면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식대 인상 문제에 개입하였어야 했으나 이 점에서 미숙한 대응이 엿보였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모두 학식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학생 이익을 극대화 할 방안을 찾아야 했으나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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